개정안은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재난관리 의무사업자를 지정하되, 서비스 특성상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를 단순 트래픽 양만을 기준으로 지정하다보니 국민 안전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자들까지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에는 넷플릭스와 삼성헬스 등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서비스도 포함됐다.
황정아 의원은 “민간 OTT·헬스앱 등 국민 안전과 무관한 서비스까지 일률적으로 재난기본관리계획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K-콘텐츠 도약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혁파가 가장 큰 투자 촉진 수단”이라며 “실효성 없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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