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량 추돌 사고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 운전사가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오후 택시 운전사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A씨는 처방약을 복용한 뒤 운전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퇴근시간대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횡단보도 신호등과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아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보행자 등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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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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