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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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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 교사 등과 함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요구 입장을 밝힌 뒤 조백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이며,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사진=이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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