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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누전차단기 설치"…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도 '인재'

연합뉴스TV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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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기본적인 안전설비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LT 삼보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원청업체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미얀마인 30대 근로자가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다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분전반의 누전차단기가 감전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설치 규정을 위반이 확인됐으며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관리상 소홀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누전차단기 #안전설비 #산업재해 #포스코이앤씨 #김전사고 #감전방지용 #관리소홀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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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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