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무허가 중국 어선에 접근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대형 그물을 설치해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영어업주권법을 위반해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 중국어선 A호와 B호를 각각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중국 어선은 전날 오후 10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에서 약 92㎞ 떨어진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중국 어선의 규모는 각각 396톤과 200톤으로, 이들은 '범장망'이라 불리는 그물코가 매우 촘촘한 대형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장망을 사용하면 작은 물고기와 치어까지 한꺼번에 싹쓸이 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우리 해역에서는 외국 어선의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해경은 항공기와 3천 톤급 경비함정을 투입해 불법 조업 선박을 특정한 뒤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해·공 입체 단속에 나섰다.
단속정이 접근하자 중국어선들은 선내 조명을 모두 끄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해경은 항공기에서 조명탄을 투하하며 추격을 이어간 끝에 선박에 직접 승선해 나포했다.
조사 결과 A호와 B호는 아귀 등 잡어 약 300㎏씩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두 선박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무허가 어업 활동 전반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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