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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백종원 더본코리아, 무혐의 처분

머니투데이 이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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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뉴시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뉴시스.



검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백 대표가 경영하는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 A씨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담당 직원에게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법인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의 원산지가 실제로는 외국산임에도 온라인몰에서는 국내산으로 표시됐다는 혐의를 받았다.

'덮죽' 광고에서 국내산 다시마와 새우, 멸치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썼으나 실제 제품에는 새우를 베트남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6월 4일 A씨와 법인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이 재수사 지휘를 내리며 특사경은 추가 수사를 벌였고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겼다.

이정우 기자 vanilla@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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