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정심 2차 회의 열어…설 연휴 전 증원 규모 확정할 듯
의협 “입시 일정 쫓겨 설익은 결론 내면 안 돼”…장외 압박 공세
정부가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짓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졸속 행정’이라며 증원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6일 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가 제출한 보고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규모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난달 말 추계위는 의료 이용량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계위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결론을 내면서 보정심이 공을 넘겨받아 최종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는 1월 한 달 동안 매주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보정심 논의를 진행해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정심이 정원 규모를 결정하면 오는 4월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이를 배분하고,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전형 변경 등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1월 중 결정’으로 보고했다.
의협 “입시 일정 쫓겨 설익은 결론 내면 안 돼”…장외 압박 공세
정부가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짓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졸속 행정’이라며 증원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6일 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가 제출한 보고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규모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난달 말 추계위는 의료 이용량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계위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결론을 내면서 보정심이 공을 넘겨받아 최종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는 1월 한 달 동안 매주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보정심 논의를 진행해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정심이 정원 규모를 결정하면 오는 4월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이를 배분하고,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전형 변경 등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1월 중 결정’으로 보고했다.
추계위 범위 내에서 보정심이 결론을 내린다면, 숫자의 문제일 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의료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보정심 1차 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의 질’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의대 정원 규모 심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실제 증원으로 연결될 때 어떤 기준을 우선할지, 기준 간 충돌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 등이 모두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이미 의료계는 이를 ‘비과학적 졸속 행정’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입시 일정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또다시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며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교육 여건의 현실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계위 결정은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했다.
한 추계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복지부가 ‘추계위 차원의 합의’에 집착해 표결로 의사 수 부족분을 결정한 것이 문제”라며 “범위 형태의 결론이 나온 만큼, 보정심이 의대 증원을 몇명으로 결정하든 의료계가 비과학적이라고 공격할 명분을 쥐게 됐다”고 말했다.
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보정심 논의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도 “의료계는 과학적 검증을 빌미로 한 ‘시간 끌기’ 전략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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