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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반발 과도해…원화 스테이블코인 1분기 시작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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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길을 묻다]①법무법인 화우 김용태 고문
"스테이블코인은 韓 금융 미래, 5년 내 일반적 서비스"
"은행 51%룰 전례 없어, 만장일치 합의제 과도한 조치"
"1분기 법안 통과 후 규제 샌드박스로 바로 시작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금융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일반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화우 김용태 고문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앞으로는 주식 등 모든 금융자산이 토큰화 되는 시대가 온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김 고문은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장 당시 디지털자산 1단계 입법에 참여하는 등 수년간 관련 법제를 다뤄왔던 디지털금융 전문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금융위·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어 정부안 제출 시기를 지난달 22일로 연기했지만 이날까지도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1월 초에 정부안을 논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은 반발이 거세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관련해 한은이 참여하는 ‘만장일치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김용태 고문은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될수록 중앙은행인 한은의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같은 제도적 권한 침식에 대한 위기의식이 한은 반발의 속내”라며 “(그럼에도) 은행 51%룰은 전례가 없는 것이고, 만장일치 합의제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금융 안정, 자금세탁 우려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자동 보정이 될 수 있다”며 “블록체인상에서 기록 추적이 가능해 ‘고객확인의무(KYC)’도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이 제기하는 각종 우려를 시장 적응과 기술적 보완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김 고문은 금융안정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관련 기업들의 살 길이 막막해지고 산업도 침체될 것”이라며 “올해 1분기에 법안을 처리하고 처리 즉시 규제 샌드박스(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유예해주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가 적용돼 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비스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왜 필요한가?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금융의 미래다.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일반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사용을 인식하기도 전에 일상 안으로 스며들 것이다. 앞으로는 주식 등 모든 금융자산이 토큰화 되는 시대가 온다. 중앙집중된 전산화 체계가 블록체인을 통해 분산화 되는 시대가 된다. 따라서 관련된 스테이블코인 법이 필요하다.

앞서 ‘간편결제’ 산업도 그랬다. 당시에는 송금업 라이선스가 없으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지만, 2015년 당시 금융위 유권해석을 통해 제도적 문이 열렸다. 당시 무기명 선불지급수단 송금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쟁이 있었지만, 금융위의 판단이 간편결제 산업 성장의 디딤돌이 됐다.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을 고수했다면 지금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간편송금 서비스 및 관련 핀테크 산업은 없었을 것이다.


-이미 국내에는 페이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쓸까?

△스테이블코인은 사업자에게 긍정적 요소가 많아 사업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나설 것이다. 왜냐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낮아지고, 정산 주기도 빨라져 운용 자금을 돌릴 수 있는 여력이 넓어진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한 가입자들에게 포인트 같은 혜택을 더 주겠다’며 사용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안 난항을 어떻게 보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충돌 시즌 2라고 본다. 2020년 당시 금융위는 네이버·카카오·토스에게 은행처럼 계좌관리 권한을 주자는 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은은 지급·결제는 금융 안정의 핵심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한은의 속내는 지급결제 권한을 뺏기기 싫었던 것이다. 금융위와 한은이 충돌한 결과, 개정안은 좌초됐고 현재까지 전금법 개정은 안 되고 있다. 지금은 금융위와 한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놓고 2차전을 벌이는 것이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앞으로는 주식 등 모든 금융자산이 토큰화 되는 시대가 온다"며 원화 스테이블 관련 디지털기본법(2단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디지털금융감독국장디지털금융혁신국장 (사진=최훈길 기자)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앞으로는 주식 등 모든 금융자산이 토큰화 되는 시대가 온다"며 원화 스테이블 관련 디지털기본법(2단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디지털금융감독국장디지털금융혁신국장 (사진=최훈길 기자)


-민주당은 ‘한은 기득권’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 마련이 힘들다고 주장하는데.

△한은 입장에서 볼 때 스테이블코인은 한은의 ‘지급결제 주도권’, ‘최종 대부자 역할’을 흔드는 도전이다. 지금은 지급·청산·결제가 한은 등의 확인을 거쳐 진행되는 중앙 통제 시스템이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블록체인상에서 실시간 기록·결제가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앙 기관이 필요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될수록 중앙은행인 한은의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제도적 권한 침식에 대한 위기의식이 한은 반발의 속내라고 본다.


-은행 지분 51% 룰에 대한 입장은?

△정부안에 51% 룰은 담기지 않기지 않을 것 같다. 법에 지분 규정이 담기는 것은 과한 조치이자 경직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조각투자플랫폼이나 인터넷 은행 대주주 요건을 봐도 50% 이상 지분 관련 룰을 규정한 전례도 없다.

-만장일치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은?

△어떤 금융 현안을 결정할 때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다. 기준금리도 만장일치로 결정하지 않는다. 만장일치 합의제는 과도한 조치라고 본다.

국내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이뤄진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USDCUSDS) 거래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같은 거래 확대에 대해 외화 유출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안(2단계 입법안)을 처리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단위=조원. (자료=한국은행,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국내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이뤄진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USDCUSDS) 거래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같은 거래 확대에 대해 외화 유출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안(2단계 입법안)을 처리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단위=조원. (자료=한국은행,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그래픽=김일환 기자)

(그래픽=김일환 기자)


-한은은 금융안정 등에서 여러 우려를 하고 있는데.

△한은은 ‘1달러 = 1코인’ 상황이 붕괴하는 디페깅(depegging)으로 코인판 뱅크런(코인런)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걱정한다. 그러나 디페깅이 발생하면 아비트러지(arbitrage·자산 가격 차를 이용해 차익 얻는 거래) 기회가 된다. 이때문에 차액 정산이 나타나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자동 보정이 될 수 있다. 디페깅은 항구적 문제가 아닌 것이다.

-자금세탁 우려도 나오는데.

△한은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누가 거래하는지 확인하는 ‘고객확인의무’(KYC)가 불가능해 자금세탁, 불법자금 이동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난이도 문제일뿐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KYC가 가능하다. 일례로 이더리움은 ERC-3643 계열 토큰에서 KYC가 가능하다. 또한 KYC 결과를 ‘온체인 증명’으로 남길 수 있어 이 기록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 거래소와 수탁형 지갑에서도 KYC는 가능하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꼭 논의했으면 하는 내용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마련하고 적용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관련 기업들의 살 길이 막막해지고 산업도 침체될 것이다. 따라서 올해 1분기에 법안을 처리하고 처리 즉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돼 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비스가 시작돼야 한다. (※규제샌드박스=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시험해볼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유예해주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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