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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오빠 집 맞지?"…'스토킹' 브라질 여성, 결국

이데일리 신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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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외국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브라질 국적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정국의 주거지 반경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집을 찾아가 접근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보안요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접근금지 위반 사실을 확인해 추가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가 우편물을 넣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주거침입 등으로 입건된 바 있다. 이후 정국 측은 A씨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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