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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중 추락사’ 안전관리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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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표지판 미설치·사고 후 방치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판단
지난해 4월 기계식 주차장에서 폐쇄회로(CC)TV 카메라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회사 안전관리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주식회사 엠케이시티 소속 안전관리자 최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19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기계식 주차장에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하던 허정씨(사망 당시 58세)가 추락해 숨질 당시 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허씨가 작업 중인 상황을 모르는 주민이 차량을 호출하는 바람에 허씨가 딛고 있던 발판이 갑자기 올라갔다. 8m 아래로 추락한 허씨는 그대로 5시간 동안 방치되다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엔 작업 중인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고 최씨는 안전모 등 안전 장비도 없이 작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허씨가 CCTV 카메라 설치 작업을 하던 건물의 관리자 A씨에 대해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씨는 사고 당시 입주민이 작업 현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A씨가 당시 CCTV 카메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허씨의 사연은 지난해 5월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허씨의 형 허철호씨는 “회사 쪽에서 동생이 자발적으로 혼자 작업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며 “이 사건은 산업재해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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