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자를 재차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뿐 아니라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적법성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당시 근로자들을 상근직 형태로 관리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자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제보자 김준호 씨는 지난 2022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일용직 채용과 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 인물인데, 쿠팡 측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1만 6천여 명의 취업을 제한하려 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초부터 쿠팡 측이 퇴사를 앞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도 퇴사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서류에는 '퇴직금 지급이 늦어져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이나 이자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특약도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 측이 이들을 단순히 일용직 근로자로 봤다면 이렇게까지 집중 관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김준호 /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자> "순수 일용직이 아닌 상근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 취지로 진술할 예정이고요. 제가 업무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진술하고…"
쿠팡 측은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근로 성격'이 적법성을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가 공개한 쿠팡 블랙리스트 내용 역시 경찰에서 넘겨받은 만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내부 메신저 등을 확보했는데,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검찰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우]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박혜령]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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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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