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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살해' 60대 영장 발부..."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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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조 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갈색 점퍼에 흰 바지를 입은 남성이 경찰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이별 통보에 집으로 찾아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 조 모 씨입니다.

조 씨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의자 조 모 씨 :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꾸….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어, 이별 통보받고 범행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피의자 조 모 씨 : (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이별 통보받고 범행하신 거 맞습니까?) 네.]

조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쯤 충남 공주의 한 빌라에서 연인 사이였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복부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소방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피해자를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집 안에 같이 있던 피해 여성의 딸이 엄마가 흉기에 다쳤다며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범행에 앞서 서울에서 충남 공주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왔다"며 "계획범죄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숨진 여성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며, 신상 공개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디자인 : 김효진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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