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박은혜)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소속 ㄱ부장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ㄱ부장검사는 지난해 지인 사이인 한 여성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ㄱ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ㄱ부장검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와 금융위원회 파견,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ㄱ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대검은 감찰 결과에 따라 ㄱ부장검사를 엄정 조처할 방침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ㄱ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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