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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인 강제추행 혐의' 현직 검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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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인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의혹을 받는 부장검사급 현직 검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 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검사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A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A 검사에 대한 혐의가 알려진 뒤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조처를 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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