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한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박은혜)는 현직 부장검사 A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서울 강남 자택에서 지인인 여성 B씨의 어깨 등을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지만, 검찰은 B씨가 A씨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A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A씨를 검찰에 송치하자 작년 10월 22일 법무부에 A씨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성호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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