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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조롱한 60대男 구속…"700회 허위 주장"

아이뉴스24 라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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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 출범 후 첫 영장 발부 사례
'조작·연출' 등 활용⋯유가족 "피해자 명예 침해 '중대 범죄'"
이태원 참사 2주기 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2주기 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해 온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 노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고, 증거인멸 우려·재범 위험성·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후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해당 부서가 생긴 후 첫 번째 사례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됐던 2차 가해가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차 가해는)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공동의 책임과 연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고 전담 수사체계를 더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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