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여자 맘에 드니 비켜”…술 먹고 상습 난동 부린 50대, 출동 여경 가슴까지 ‘퍽’

헤럴드경제 채상우
원문보기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폭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3-3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유죄로 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오해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A씨의 형량을 줄여주지는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2024년 1월 전주 시내 주점과 도로, 주차장 등에서 손님과 행인에게 욕설하거나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식당에서 손님이 밥을 먹고 있으면 욕설과 함께 “그만 좀 먹고 나가라”라고 시비를 걸었고, 술집에서 이성끼리 술자리 중이면 남성에게 “(옆에 여자가) 마음에 드니 자리를 바꿔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

A씨는 종업원이 추태를 제지하면 괴성을 질러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고 술집 앞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을 가로막았다. 그는 또 술에 취해 거리를 걷다가 미성년 학생들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내뱉었다.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여경에게 성적 발언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옥살이할 상황에 놓이자 그동안 욕하거나 때렸던 손님, 행인, 경찰관 등에게 50만∼200만원을 각각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력적 수단이 수반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춘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
  2. 2FC서울 김진수 주장
    FC서울 김진수 주장
  3. 3전예성 버디기금
    전예성 버디기금
  4. 4김상수 롯데 잔류
    김상수 롯데 잔류
  5. 5방탄소년단 봄날 멜론
    방탄소년단 봄날 멜론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