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북한에 무장해제 통보…합참 지휘부 자격 없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오른쪽 2번째)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 의원들이 지난해 12월22일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육군 제12사단 향로봉경계작전중대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 위원장,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육군 지휘관. / 사진=뉴시스 |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최근 강원도 육군 모 사단에서 위병소 근무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철회한 것에 대해 "군 지휘부에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4일 소셜미디어에 "총 대신 삼단봉으로 적을 막으라는 군 지휘부, 북한에 무장해제를 통보해주는 것이냐"며 이같이 적었다.
성 위원장은 "강원도의 한 전방부대에서 위병소 근무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는 내용을 검토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총기가 없으니 경계 근무자에게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는 문구까지 삭제하라고 했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는 "부대 출입을 관리하는 위병소 근무자는 24시간 경계 근무시 총기와 공포탄을 휴대한다"며 "전쟁시 적이 가장 먼저 침투하는 최전선인 위병소가 무력화되면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지난해 11월 육군의 건의로 합동참모본부에서 '부대별 작전 환경 특성을 고려해 군사 기지·시설 경계 작전 간 장성급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삼단봉, 테이저건 등 비살상 수단으로 총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지침이 하달됐다고 한다"고 썼다.
성 위원장은 "총기 관리에 대한 안전만 생각한 육군의 건의는 국방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를 수용해 '장성급 지휘관 판단'이라는 전제로 지시를 내린 합참 지휘부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침이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됐다고 한다"면서 "안이한 생각과 무딘 안보관으로 평화 타령만 하면서 국가를 지키겠다고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우리 군을 보면서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고 했다.
또 "군은 정신 무장과 교육을 통해 살아 있는 군기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판단을 내린 군 지휘부에 국가 안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국방부에는 "이번 혼선을 초래한 군 지휘부에 명확한 책임을 묻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강원도에 위치한 육군 모 사단은 오는 5일부터 총기 대신 삼단봉만을 활용한 위병소 경계근무 지침을 적용하려고 했다.
이 지침에는 총기는 휴대하지 않고, 삼단봉은 방탄복에 결속만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휘통제실 내 총기함은 필요하지 않고, 상황 발생시 총기를 불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 사단은 합동참모본부의 경계작전지침 완화에 따라 위병소 업무를 줄였다는 입장이지만 군인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총기' 없이 경계근무를 서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간 위병소 경계근무 중 총기 휴대와 탄약 비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원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여겨졌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83조에는 '위병소에는 탄약을 비치해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탄약의 비치와 탄약의 종류·수량 및 초병에게 지급할 시기 등은 합참 의장이 정한다'고 규정한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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