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교육 기업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알리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야나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야나두는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운영하면서 장학금 효과를 부풀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장학금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16만 명에게 88억 원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기준이 되는 기간이나 설명 없이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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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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