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팔면서 수강생들에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와 지급 금액, 인원 등을 거짓으로 광고한 야나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야나두의 이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및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 중이다. △90일 장학금 △66일 장학금 △전액 환불 장학금 △전액 환급 장학금 △밀착케어 장학금 등 여러 장학금 과정을 운영했으며 현재는 66일 장학금만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장학금의 효과와 장학금 지급 금액, 인원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 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 환급 장학금'만을 기반으로 제작된 광고였다.
야나두는 또 2024년 11월까지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광고 문구를 초기화면에 게시했다. 공정위 확인 결과 16만명은 장학금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수강생의 숫자로 드러났다.
야나두는 2024년 11월 이후부터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라고 광고 문구를 바꿨는데 도전 인원 17만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장학금 총액 88억원과 관련해선 수치 산정에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금 과정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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