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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모욕 60대 구속…유족 "일회성 조치 그쳐선 안돼"

뉴스1 김종훈 기자 박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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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60대 남성 수사…2차가해 전담수사팀 출범 후 첫 구속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은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서 한 시민이 헌화 후 절을 하고 있다. 2025.10.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은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서 한 시민이 헌화 후 절을 하고 있다. 2025.10.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박동해 기자 = 온라인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유족들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수사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4일 논평을 통해 "피의자 구속은 참사 이후 계속돼 온 2차 가해에 대해 국가가 그 범죄성을 명획히 인정하고 실질적인 신병 확보 조치를 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이번 구속을 계기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고, 전담 수사체계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해외 영상 플랫폼 등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게시물 700여개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 60대 A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온라인상에서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음모론 및 비방을 퍼뜨린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한 사건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해외 영상 플랫폼과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을 게시하면서 후원 계좌를 노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사건은 경찰청이 지난해 7월 대규모 재난·재해 관련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린 이후 첫 구속 사례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라며 "2차 가해 범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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