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반복적인 2차 가해를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알리며 “조작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기사를 공유하고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이라며 이같이 썼다. 해당 기사에는 60대 A씨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로 구속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경찰청에 별도 수사팀 구성을 주문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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