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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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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3월부터 시설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는 개·고양이와 함께 출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어기고 영업할 땐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영업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음식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도 게시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과 함께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영업자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외 경미한 의무 사항을 위반했을 땐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구체적인 영업신고 등 세부 절차와 규정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트럭 규제도 대폭 풀렸다. 기존에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만 허용돼 커피나 빵, 분식류 판매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가 가능해져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판매될 수 있다.

주류 판매도 가능해진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푸드트럭에서는 합법적으로 술을 팔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취향에 맞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되고 영업자의 매출 증대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과 푸드트럭 시장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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