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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곧 내란전담재판부 준비 착수...윤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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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거친 내란전담재판부법…시행 앞둬
법원들, 전담재판부 설치 위한 준비작업 나설 예정
중앙지법, 이달 안 판사회의 열기로…일정 검토 중
서울고법, 이달 중순쯤 판사회의…관련 내용 논의

[앵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원들도 조만간 재판부 설치를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위헌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반발 속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제 시행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들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법안을 보면,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숫자와 판사 요건 등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법원 내부 기구인 사무분담위원회가 일주일 안에 업무를 분담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이후 판사회의 의결과 판사 보임을 거치면 전담재판부의 설치는 마무리됩니다.


추가 기소될 계엄 관련 사건 1심을 맡을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안에 판사회의를 열기로 하고,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이번 달 중순 즈음 판사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한단 방침입니다.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자체 예규를 마련했던 대법원은 법안 통과에 따라 예규 시행 가능 여부, 수정 필요성 등을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내란전담재판부법, 다만 외부 인사의 재판부 구성 개입 등을 삭제하며 위험성이 크게 줄었다는 게 여권 평가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 반발은 여전합니다.

이름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지만, 사실상 비상계엄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성격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특정 사건이나 대상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인 만큼,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장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변론이 끝나는 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검토에 나선단 계획입니다.

공방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16일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의 '1호 사건'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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