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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빠른' 수능 벨...법원, 피해 수험생에 500만 원 배상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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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4학년도 수능 당시 시험 종료 벨이 일찍 울려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당시 수험생들이 항소심에서도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배상액은 최대 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3년 11월 수능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1교시 종료 음이 1분 30초 먼저 울렸습니다.


당시 수험생 40여 명은 정부를 상대로 한 명당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 피해 수험생 : 선지를 고민하던 것 중에 찍었어야 되는데 종이 울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개를 일단 찍게 되면서 (이후 시험들에서) 심적으로 많이 부담감이….]

1심 재판부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해 최대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수험생 측은 인용된 금액이 적다며 법원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능의 중요성과 당시 수험생들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혼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가 수험생 한 명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추가 시험 시간이 제공됐다고 해도 마킹을 마친 답안지 수정은 불가했던 만큼 오히려 휴식 시간이 줄어드는 불이익만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으로 수능을 다시 보게 됐다는 것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종료된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당시 수능 난도가 높았던 것도 피해 학생들이 기대한 만큼의 점수를 얻지 못한 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박유동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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