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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 실탄·사제 총기 불법 소지' 50대 집행유예

OBS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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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경기용 실탄 3만여 발과 개조된 총기 등을 사들여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총포 임대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주시 한 주차장 차량에 권총과 엽총, 사제 총기 등 10정과 22구경 실탄 3만여 발, 공포탄 5만여 발 등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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