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15세 여친과 1년간 성관계 200번한 男…징역 6개월 선고

뉴시스 정우영 인턴
원문보기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대만에서 1년도 안 되는 교제 기간 동안 15세 여자 친구와 200회 이상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현지시각) 대만 매체 TVBS에 따르면 대만 지룽 지방 법원은 남성 샤오슈아이(가명)에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샤오슈아이는 15세 여성 샤오메이(가명)과 피임 없이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샤오메이가 임신하자 낙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약 3회씩 총 200회가량의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샤오메이가 임신 중절 수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면서 병원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샤오슈아이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연인 관계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샤오메이의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짧은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점을 함께 고려해 샤오슈아이를 상습범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샤오슈아이가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고, 샤오메이와 그녀의 가족도 법적 조치나 손해배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덧붙이며 샤오슈아이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g@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해 구조물 철수
    서해 구조물 철수
  2. 2장동혁 계엄 사과
    장동혁 계엄 사과
  3. 3양민혁 코번트리 임대
    양민혁 코번트리 임대
  4. 4키움 유재신 수비 코치
    키움 유재신 수비 코치
  5. 5아카소 에이지 강혜원 로맨스
    아카소 에이지 강혜원 로맨스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