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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검찰 일부 항소에 반발…“공익 대표자 지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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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에 대해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측 변호인은 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에게만 항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검사가 사적 이해관계를 넘어 공익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반쪽짜리 항소는 검사가 과연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이후 수사와 정보 공개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라며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 국가 책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공익 대표자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유족의 기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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