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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측 "檢, 반쪽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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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의해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에 "선택적이며 전략적인 반쪽짜리 항소"라고 반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굳은 얼굴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굳은 얼굴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고(故) 이대준씨 친형 이래진씨의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 이같이 밝히며 "검사가 과연 형사소송법상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였는지, 나아가 그 이후 수사와 정보 공개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라며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 국가 책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일부 항소'를 두고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유족의 기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해당 사건의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과 맞물려 있다"며 "검찰의 이번 반쪽짜리 항소는 법리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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