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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만원 상당' 휴대전화 47대 빼돌려 되판 30대 '징역 1년'

머니투데이 마아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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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 기자

/사진=김현정 디자인 기자


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하며 휴대전화 수십 대를 빼돌리고 되판 30대 직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진천 한 휴대전화 위탁 판매점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7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7대를 빼돌려 중고 매장에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규 개통 고객이 있다"라고 속여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기기를 건네받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거액의 물품을 횡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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