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신규 개통 있다며 휴대전화 47대 빼돌린 30대 구속

이데일리 이건엄
원문보기
충북 진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씨
지난해 7월부터 47대 빼돌려 중고로 판매
7400만원 규모…청주지법 징역 1년 선고
[이데일리 이건엄 기자]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74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뉴시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진천의 한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간 휴대전화 47대(7400만원 상당)를 몰래 빼돌려 중고 매장에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규 개통 고객이 있다고 속이고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건네받은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거액의 물품을 횡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중 관계 복원
    한중 관계 복원
  2. 2맨유 아모림 감독 경질
    맨유 아모림 감독 경질
  3. 3신동엽 짠한형 이민정
    신동엽 짠한형 이민정
  4. 4고우석 디트로이트 도전
    고우석 디트로이트 도전
  5. 5이혜훈 재산 증식 논란
    이혜훈 재산 증식 논란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