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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장애인 주차표지"...차량 안 들여다보고 '황당' 경찰 신고

머니투데이 고석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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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그려서 사용한 차주의 사례가 화제다. /사진 = 보배드림 캡처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그려서 사용한 차주의 사례가 화제다. /사진 = 보배드림 캡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를 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직접 그려서 사용하는 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게시물과 함께 초록색 마커로 그려진 장애인 주차표지 사진이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표지를 그려서 사용하는 건 처음 봤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해 사용하다 적발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2021년 1348건 △2022년 2319건 △2023년 6061건 △2024년 7141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2025년에는 8월 기준으로만 5115건이 적발됐다. 추세가 지속됐다면 지난해 부정사용 건수는 7500여건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태료 처분 금액도 증가했다. 처분금액은 △2021년 17억2000만원 △2022년 31억6000만원 △2023년 84억7000만원 △2024년 101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2025년에는 8월까지만 71억90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공문서 위변조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 위변조가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는 위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 이용 시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적발 시 지자체장이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11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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