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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에게 고소당한 나나…소속사 "유명인인 점 악용"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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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출신 배우 나나 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던 30대 강도가 오히려 나나 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해 논란입니다.

나나 씨에게 제압을 당할 당시 턱을 다쳤다는 주장인데, 경찰은 이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입건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나나 씨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과 나나 씨의 소속사 등에 따르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A 씨가 나나 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은 지난달 구리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나나 씨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던 A 씨는 나나 씨 어머니를 발견한 뒤 상해를 가했고,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 씨와 몸싸움 끝에 제압됐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턱부위에 열상을 입었지만, 당시 경찰은 나나 씨 모녀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A 씨에 대해 교도소 접견 형식으로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만, 이미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나나 씨 측 진술과 입장은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한 경찰은 피고소인이자 사건 피해자이기도 한 나나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나 씨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A 씨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이은별]

#나나 #강도 #정당방위 #고소 #살인미수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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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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