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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 A 씨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에서 자신의 아내 B 씨, 지인인 50대 C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함께 택시로 이동하던 중 C 씨는 B 씨 목을 조르며, B 씨에게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범행을 결심한 A 씨는 C 씨가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가자, 자기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C 씨를 주거지 앞 노상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후 B 씨에게 곧 경찰이 올 거라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에 범행 동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발단이 된 C 씨 언행과 자기 심리 상태를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