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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숙박비 받을 땐 언제고…아들 '투자 대박'에 되레 화낸 부모

뉴스1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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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절대 안 된다는 부모가 아들의 투자 대박 소식에 돌연 태도를 바꿨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부모님과 오빠 사이의 갈등에 난처하게 됐다는 20대 후반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 씨에게는 3살 위 오빠 B 씨가 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다.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부모님은 돈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떨었다.

어머니는 "너희들 대학 가면 알바를 해서라도 꼭 숙박비 내야 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B 씨가 대학에 입학하자 어머니는 숙박비, 통신비, 버스비, 외할아버지 생일 선물 등을 N분의 1로 계산해 청구했다.

아버지는 한술 더 떴다. 공부를 잘하는 남매에게 "공부 좀 적당히 해라. 너희 둘 다 서울로 대학 가면 우리 집 큰일 난다. 한 명은 적당히 해서 지방대 가라"라고 이야기했다.

가끔 외식을 한 번 하면 4명이 2인분을 주문하고 반찬을 리필했다. 자녀들한테는 "된장찌개를 많이 먹고 배를 채워라"라고 말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이것 봐라. 인원수대로 안 시켜도 충분히 먹지 않냐"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른 살이 됐을 때 독립을 결심한 B 씨는 전집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에 2000만 원 정도 줄 수 있냐고 부탁했지만 아버지는 "부모 자식 간에는 금전 거래하면 안 된다"라며 거절했다.

결국 B 씨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독립한 후에는 본가에 자주 오지 않았지만, A 씨에게는 틈틈이 용돈을 챙겨줬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5년 후쯤 A 씨는 오빠가 동네에서 제일 비싼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묻자 B 씨는 "지인이 도와줘서 저렴하게 전세 들어온 거다"라고 답했다.


A 씨는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부모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아들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B 씨는 부모에게 "그동안 주식이랑 코인에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다. 그 외에도 운 좋게 대박 난 투자처가 여럿 있었다"라고 밝혔다.

독립 당시 월셋집 보증금 정도의 돈만 가지고 있던 B 씨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 돈을 전부 투자금으로 올인했고, 무려 5년 동안 고시원에서 버티다가 최근 주식과 코인을 모두 매도해 이익을 보고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했던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배신감과 분노를 표했다. 부모는 "여유 자산이 있었으면서 왜 굳이 고시원에 들어가 부모를 눈치 보이게 하냐. 큰돈을 벌고 어떻게 부모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날름 사버렸냐"라고 말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금전 거래는 절대 안 된다던 부모님은 아들의 투자 대박 소식에 태도를 바꿨고, 내년 여름쯤 독립하기로 하고 허락을 받았던 A 씨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부모님은 돌연 "독립 안 된다. 너 오빠처럼 되면 어떡하냐. 그리고 너랑 오빠한테 재산 하나도 안 줄 거다"라며 험담을 쏟아냈다. B 씨 역시 A 씨에게 연락해 부모님 흉을 봤다.

A 씨는 "부모님과 오빠의 갈등 사이에 껴서 난처하다"라고 토로했다.

박상희 변호사는 "둘 다 잘못하기는 했는데 아들의 잘못은 거짓말을 한 거고, 부모님의 잘못은 근본적인 구조를 만든 것이다. 아들은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통제받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숨기고 나름의 자유를 선택하느냐의 것이지 아들이 굉장히 못 되고 나빠서 부모님께 얘기 안 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은 너무 '돈돈돈' 하는 구조였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부모님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아들의 재산이 불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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