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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못 준다" 거절에 아파트 방화…이웃까지 다치게 한 20대

이데일리 채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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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피해자와 합의 고려해 원심 유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동생의 방에 불을 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동생 B씨의 방에 불을 질러 주거지를 훼손하고 같은 아파트 입주민 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생에게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평소 A씨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아버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거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거지가 사실상 전소됐고 같은 아파트 이웃들도 연기흡입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방화 범행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음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피고인에게는 알코올 사용 장애를 포함한 정신 질환에 대한 치료 및 그 치료 내역의 보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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