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출소 후 집에 갔더니 “누구시죠?”…8억 집 팔아 잠적한 아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헤럴드경제 장연주
원문보기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사기 혐의로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내가 아파트를 팔아 8억원을 챙겨 달아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남성은 자신의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사별한 뒤 고등학생 아들과 살던 중, 우연히 친구를 따라간 자리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또래의 딸을 키우던 싱글맘 여성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당시 그가 갖고 있던 5억원짜리 아파트에서 새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네 식구의 가장이 된 A씨가 더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재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됐고, 결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며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면회 왔고 편지도 보내줬다. 저는 출소하면 다시 정직하게 살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시간을 버텼다”고 밝혔다.

그 사이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고, A씨는 3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그런데, 출소 후 찾아간 집에는 아내도, 아이들도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이 마침 입대한 상태라서 제 상황을 알지도 못했다. 수소문 끝에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제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때문에 아내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했는데, 시세가 오른 틈을 타서 아내가 그 집을 팔아 8억원을 챙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아내는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었고, 그 아파트는 아내 명의도 아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이제 와서 저와의 관계는 혼인이 아니라 ‘잠시 함께 산 동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점”이라며 “이 모든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 아내 말처럼 혼인신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증여’로 돼서 되찾을 수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와 딸이 꾸준히 면회 온 사실, 아이가 편지로 ‘아빠’라고 칭하며 위로했을 내용 등을 증거로 해서 아내와는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혼인 전 아파트는 A씨의 것이었고 도중에 아내 명의로 변경했을 뿐이지, 아내의 것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는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산분할은 처음 집값이 아닌 처분 당시 금액, 다시 말해 매도 대금인 8억원이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혼 당시 아내가 마련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상 재산 형성에 있어서 유지의 기여만 인정된다”며 “A씨에게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돼 아내에게 8억원의 절반까지는 나눠주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진섭 저장FC 이적
    박진섭 저장FC 이적
  2. 2서해 피격 사건
    서해 피격 사건
  3. 3권창훈 제주 유니폼
    권창훈 제주 유니폼
  4. 4권창훈 코스타 감독 재회
    권창훈 코스타 감독 재회
  5. 5손흥민 존슨 이적
    손흥민 존슨 이적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