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늘어났는데, 기간 만료 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또 한 번 늘어났습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명분용 '평양 무인기 작전'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재작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비공개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무인기 작전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정치적 영향력 등을 통해 공범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는데, 법원도 일정 부분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됩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달 26일)>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구속돼 있고, 제가 뭘 집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체포 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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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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