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일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는데, 유족 측은 사실상 항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이 결국 '일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혐의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건 숨진 공무원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나머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1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외압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의식한 듯,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쳤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1심 선고 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여당에서는 사실상 항소 포기 검토를 주문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수사 지휘 계획은 없다면서도 서해 피격 사건을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 언급했습니다.
항소 포기에 무게가 실리는 듯했지만, 일부 항소라는 결론을 내린 건 수사팀이 '항소 의견'을 낸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항소 제기를 강하게 주장했던 유족 측은 검찰의 '꼼수 항소'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 측이 관련자 전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만큼,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정민정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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