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서해 공무원 유족 “부분 항소? 장난하나…검찰 고발할 것”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원문보기
검찰 부분 항소로 박지원 등은 무죄 확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 /뉴스1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피해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부분 항소는 항소 포기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씨는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분 항소? 장난하느냐?”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중범죄인데 죄를 묻지 않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 것인지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했다.

이씨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정치적이라는 논리를 들어 무죄라며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까지 거든 국정 농단은 국가의 권리를 포기한 사태를 만들었다”며 “스스로 국가이기를 포기한 이번 항소 포기는 책임을 물을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어 관련자 전원을 고발할 것”이라며 “검찰의 꼼수 부분 항소 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전원 항소하라”고 했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만료일인 이날 당초 제기한 혐의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숨진 공무원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해경의 1~3차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과 관련,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이다. 핵심 쟁점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관련 혐의는 모두 항소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소각됐지만,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들이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살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 및 은폐했다고 판단해 2022년 12월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월북 여부) 판단 시기가 섣부르거나 내용이 치밀하지 못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회의를 하거나 수사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며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이소희 우리은행 승리
    이소희 우리은행 승리
  3. 3정관장 형제 대결
    정관장 형제 대결
  4. 4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5. 5KIA 불펜 강화
    KIA 불펜 강화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