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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일부 항소...박지원·서욱 등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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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일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검찰이 고심 끝에 일부 항소로 결론을 내렸군요.

[기자]

네, 항소 시한을 불과 6시간 남짓 남겨두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실익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로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앵커]
이번 결정,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했었는데요, 앞서 무죄 판결이 나온 뒤에 이 사건을 고발했던 국정원이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잘못된 기소라면서 항소 포기에 무게를 실었기 때문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게 자신의 원칙이라며 수사 지휘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며, 항소 포기 결정에 힘을 싣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미 수사팀이 항소 의견을 냈고 유족 측이 강하게 항소 제기를 원하는 점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일부 항소하긴 했지만, 유족 측에서는 항의가 거셀 거 같은데요.

[기자]
네, 고 이대준 씨 유족 측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가는 한 치의 허점 없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함에도 스스로 국가이기를 포기한 이번 항소 포기 주장은 책임을 물을 중대한 범죄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오늘 결정을 용납할 수 없어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현 정부에서는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제 사회에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조작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발표와 대응 과정에서 일부 판단 착오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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