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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항소…박지원은 무죄 확정

연합뉴스TV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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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부분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해 피격' 사건의 항소 기한 마지막 날까지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이 결국 부분 항소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걸로 오인될 수 있는 결과를 발표해, 고 이대준 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항소의 실익을 고려해 항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는 확정됐습니다.


앞서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 사이에 항소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당초 수사팀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보완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검찰 지휘부는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오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 부분은 제외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항소를 요구했던 유족은 "부분 항소는 항소포기와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일선 수사팀에 추가 검토를 지시했던 박 지검장과 항소 포기를 언급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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