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이미 2달 전 인지 수사 요청을 받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던 전 보좌진은 관련 진술서와 참고인 명단까지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경찰에 제출된 건 지난해 11월 8일입니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 구의원 2명이 각각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김 의원의 부인에게 건넸고, 수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이후 2달 가까이 지나도록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탄원서가 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해, 별도로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경찰서를 직접 찾았던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YTN과의 통화에서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분명 인지수사를 요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진술서도 작성해 제출하고 조사에 필요한 참고인도 한 명 한 명 지목해줬다며, 경찰이 그동안 수사를 뭉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의혹의 파장이 커지며, 경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김 의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도 접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김 의원 관련 사건 11건 가운데 10건을 수사해 왔는데, 이번 금품 수수 사건까지 직접 맡게 됐습니다.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강제수사와 소환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정은옥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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