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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8일 석방 없이 구속 유지…만료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세상&]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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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달 18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2일 발부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각각 청취한 바 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8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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