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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 이적' 尹 추가 구속…"증거인멸 염려"

연합뉴스TV 팽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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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2025.12.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2025.12.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늘(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각각 들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7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이달 1월 18일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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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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