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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사실상 항소포기…존재할 이유없다"

뉴스1 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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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범위 극단적으로 줄이는 꼼수…우려하던 것 현실화" 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일부 항소 포기에 대해 "이런 법무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형식적으로 일부 항소하되 항소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꼼수를 써서 사실상 항소를 포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몇시간 전 우려한 것이 현실화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며 "혹시라도 항소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꼼수부리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2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한다고 밝혔다.

전직 국가정보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받은 부분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실익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정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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