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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집행정지 신청 기각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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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 검사장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 온 정 검사장은 지난달 고검검사급으로 발령을 받았고,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집행 정지 판단과 별개로 본안 사건에 대한 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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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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