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법원이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한 뒤 강등 당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일 정 연구위원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 냈다. 이 중 1명인 정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는데,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한직으로 발령난 2명은 즉각 사의를 표했지만, 정 연구위원은 이튿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이 대검 검사급 검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신청인을 고검 검사급 검사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인사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 연구위원이 공무원 신분인 만큼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그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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