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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만 잘 써도 9일 쉰다…2026년 ‘황금연휴’ 줄줄이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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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말 포함 총 118일 휴일
2월 설 연휴 최장 9일 쉴 수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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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연초부터 올해 황금연휴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장 다음달 설 명절에 연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는 탓이다.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6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주 5일 근무 기준 직장인은 여기에 토요일을 포함해 연간 총 118일을 쉬게 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하루 적은 수준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시기는 2월 설 연휴다. 2026년 설날은 2월 17일 화요일로, 16~18일까지 사흘을 기본으로 쉴 수 있다. 주말과 명절이 맞물리면서 연차 없이도 닷새간 휴식이 가능하다. 여기에 19~20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14일 토요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최장 9일을 쉴 수 있다.

2월 말부터 3월 초에는 3·1절의 대체공휴일이 더해져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사흘을 쉴 수 있다. 5월에는 24일 부처님오신날로 인한 대체공휴일로 23~25일 사흘간의 연휴가 있고, 어린이날에도 전날 월요일 하루 연차를 쓰면 나흘 휴식이 가능하다.

8월에는 8·15 광복절이 일요일과 겹치며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17일까지 사흘 연휴가 만들어진다.

가을엔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올 추석을 9월 24일 목요일부터 일요일인 27일까지 나흘간 이어지고, 10월 초에는 개천절(10월 3일)과 대체공휴일(10월 5일), 한글날(10월 9일)이 연이어 배치돼 연차 조합에 따라 비교적 긴 휴가를 계획할 수 있다.


12월에는 성탄절이 금요일인 관계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연휴가 가능하다.

한편 4월과 7월, 11월은 달력상 공휴일이 하루도 없다. 다만 제헌절(7월 17일) 공휴일 복원 논의와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신설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간 휴일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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