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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송치

서울경제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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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수용···검찰 조사 예정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송치됐다.

2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황 씨는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청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다. 황 씨는 향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황 씨는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고 여권이 무효된 이후로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가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후 경찰은 지난달 24일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 씨를 체포했다.

앞서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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